[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제1항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당사는 2년 만기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발행조건은 만기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사채에 대해서만 연 7.5%(즉 만기시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 결산시에는 전환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7.5%의 지급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불산입(미확정 채무)함
<질문내용>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에 상기 발행된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