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된 채권의 대손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0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 없으며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 없으며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는 관련 질의회신문(부가46015-884, 1998.5.1. 및 법인46012-2952, 1998.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84, 1998.05.0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거래처와 협의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ㆍ수표상의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고 그 잔여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과 면제하여 준 채권금액 전부에 대한 대손세액을 채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 [ 회 신 ] | | 가산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채무자의 부도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법정관리가 수용된 상태임 ○ 정리채권의 신고기간내 미신고로 인하여 당사의 외상채권에 대한 권리가 실권되어 법원에 추가로 추완신고를 하였으나 각하 처리되었으며 동 각하 처리된 외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법적근거 : 회사정리법 제125조 , 제127조) ○ 세부내역 - 물품 공급일자 : ′98. 12. 20 - 어음 수취일자 : ′98. 12. 21 (만기일자 : ′99. 3. 31) - 부도 확인일자 : ′99. 04. 02 (해당은행 부도처리 확인필) - 채권 신고기한 : ′99. 07. 28 - 각하 처리일자 : ′01. 01. 29 ○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당사의 회수불가 외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손금산입시기 (질의2)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공제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9【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5.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개정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632, ′99.02.19. 본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884, 1998.05.0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거래처와 협의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ㆍ수표상의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고 그 잔여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과 면제하여 준 채권금액 전부에 대한 대손세액을 채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법인46012-2952, 1998.10.12 어음상의 채권 일부를 포기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이미 대손처리한 어음상의 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채무자로부터 일부 회수하고 남은 잔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고 부도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일부 회수한 채권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처리하고, 합의 또는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금액은 채권의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공제금액은 전액 부도어음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