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후 타법인 합병시 감면세액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9
법인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합병후 합병법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이전일 이후의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전체인원 및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인원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이전일 이후의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규정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質疑事項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조건을 충족한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내의 다른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을 경우 동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 구 분 | 감면대상부문 | 과세대상부문 | 합병법인 | | 연간과세표준 | 1,000,000,000 | 200,000,000 | 1,200,000,000 | | 연간급여총액 | 30,000,000 | 40,000,000 | 70,000,000 | | 본사연평균인원 | 50명 | 51명 | 101명 | | 합병후소재지 | 수도권외 | 수도권내 | | * 합병후 본점은 지방에 소재하고 과세대상 부문은 수도권 지점으로 운영 (질의 1) 이 경우 합병법인의 감면세액은 30,000,000 50명 (갑설) 1,000,000,000×────── ×─── ⇨ 합병전 이전본사 기준 30,000,000 50명 30,000,000 50명 (을설) 1,000,000,000×────── ×─── ⇨ 합병후 합병법인 기준 70,000,000 101명 (질의 2) 합병후 조특법 §14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대상부문의 과세표준 계산시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익의 구분경리 방법은 (질의 3) 조특법 §63조의2 제2항제2호 나목의 합병으로 인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란 “이전일 이후의 급여액”으로 조예46019-42(2001.3.7)에서 기 해석하고 있는바 “이전일 이후의 급여액”이란 이전한 달에는 일할 계산하는 지, 아니면 이전일 이후 지급기준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자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1999. 12. 28 신설)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12.29개정)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 신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생활지역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동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자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⑤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을 말하며, 연간급여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본사근무인원 또는 법인전체인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을 말한다. (2000. 1. 1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86, 2001.3.22 (당초 재경부 조예46019-42, 2001.3.7 해석 적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585, 2001.3.22 (당초 재경부 조예46019-42, 2001.3.7 해석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 12. 29 개정전)의 적용대상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2000. 1. 1 이후 최초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근무인원에는 공장근무인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같은법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