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통업무 수행비용 배분시 지출증빙 수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6
공통업무 수행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법인에게 배부하는 것은 지출증빙 수취의무 없음
[회신]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상황) 의료업을 영위하는 수개의 비영리법인이 의료업 관련 업무분석 등 공통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동 조직의 운영비용(구성원 인건비, 운영경비 등)은 관련법인간에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정하여 특정법인이 우선 지급처리한 후 관련법인에게 청구하게 됨 (질의내용) 1. 위 공동조직의 운영경비를 관련법인이 부담함에 있어서 분배금 내역서 및 송금내역이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16조 에서 규정하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2. 위 의료업 관련 공동경비를 배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