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은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제7항제1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은 동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은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한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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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제7항제1호
(2000.12.29. 개정된 것)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도권사무소의 기준보완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추징사유가 다소 완화되었는 바 이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수도권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도권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4조「수도권안의 사무소의 기준」
영 제42조 제6항 및 영 제44조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1998. 8. 8 직제개정)
1.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에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수의 경우 수도권외로 이전하기 전에 근무하던 사무직종업원수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매월말일 현재 근무한 평균종업원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25
2.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의 면적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150제곱미터+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수×10제곱미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7조제7항
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 각각 이전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과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000. 12. 29 개정)
2. 삭 제 (200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