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본잠식이 과다하여 출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상각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8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대손금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인바, 자본잠식이 과다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대손금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잠식이 과다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으로 금융, 투자회사를 기초화합물제조업과 겸영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정부의 청산절차에 따라 2001.1.3.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에 있으며, 당법인이 91.8%를 출자한 투자회사가 2001.1.18. 해산등기를 하여 현재 청산중에 있는 동 법인에게 자금(지급보증한 공장건설용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대여액을 보유하고 있는 바, - 질의 1) 2000.12.31현재 자본잠식이 과다한 상태로 출자한 금액을 회수 할 수 없음이 명백한 실정으로 대손상각 할 수 있는 지? - 질의 2) 대여금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회사가 2000.12.31. 현재 해산상태에 있는 바, 2000.12.31.자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감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부족액을 2000.12.31. 결산시 대손으로 처리가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523, (1999.02.08)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929, (1999.11.09)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으로서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국심98부2096, (1999.01.18) 법인이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인 바, 즉 채무자가 사업을 전부 폐지하고 해산한 법인인 경우에도 당해 해산법인이 모든 자산을 환가처분한 후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을 하여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 결산상 당해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