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 퇴직보험의 일부해약과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한 보험금의 수령이 동시에 발생한 관계로 세무조정시 착오를 하여 퇴직보험이 감소한 전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만 하고,
-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손금가산 유보처분을 누락함에 따라 ‘98. ’99.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달리 적용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
한 경우(제29조 제4항ㆍ제56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3-42…9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손금산입범위액】
단체퇴직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또는 퇴직신탁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997. 4.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23, (2000.12.21.)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 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ㆍ납부된 경우에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2-470, (1997.02.14.)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