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ㆍ기부금ㆍ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사실상 무료입장권을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질의회신문(법인46012-134, 2001.1.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4, 2001.1.15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동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극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무료초대권 대신 자기(법인)가 발행한 영화상품권을 자기가 구매하여 근로자가 많은 기업체 등에 무료 지급하였다가 당해 상품권으로 입장시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경우
- 회계처리 방법과 용역제공 상당료를 광고선전비로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34, 2001.1.15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동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88서1359, 1989.2.3
헬스사우나 무료입장객에 대한 요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