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료영화상품권의 용역제공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6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ㆍ기부금ㆍ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사실상 무료입장권을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질의회신문(법인46012-134, 2001.1.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4, 2001.1.15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동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극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무료초대권 대신 자기(법인)가 발행한 영화상품권을 자기가 구매하여 근로자가 많은 기업체 등에 무료 지급하였다가 당해 상품권으로 입장시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경우 - 회계처리 방법과 용역제공 상당료를 광고선전비로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34, 2001.1.15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동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88서1359, 1989.2.3 헬스사우나 무료입장객에 대한 요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