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공장시설에는 제조장 단위로 제품 제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제2호의 “공장시설”에는 제조장 단위로 제품 제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의 일부만을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동 시행령 제54조의 “공장”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바
- 수십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복합공장의 경우 단순 가공품이나 조립품 생산라인은 2002.12.31 이전에 이전이 가능하나, 시설규모가 크고 공정이 복잡한 제품 생산라인은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어 2002.12.31 이후에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바
- 상기 복합공장을 독립된 몇 개의 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전기시설, 스팀, 용수 시설 등은 구분되지 아니하고 공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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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임시특별세액감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1999. 12. 28 신설)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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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1항
「공장의 범위」
ㆍ공장 :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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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1-39…1(독립된 제조장 범위)
①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괄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② 두 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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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제3항「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③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 및 동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1.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000. 1. 10 신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