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주식을 양도한 가액이 그 정상가액에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자기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한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대여금과 상계한 경우 대여금을 회수한 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인(비상장법인)이 출자주주에 대하여 출자주식을 담보로 여신을 제공하였으나 출자주주가 기업구조조정대상 법인으로 지정되어 제공한 여신의 정상적인 회수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 담보로 제공받은 출자주식(자기주식)을 담보권을 행사하여 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매각가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1. 2000. 3월에 출자주주가 일부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한 주식가치 산정시 가산규정(100분의 20)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공개입찰등의 방법으로 매각한 가액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30%이상 낮은 가격일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 자사주로 취득하고 대여금과 상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③ …
④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 12. 31 제목개정)
① …
② …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라 함은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 등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1999.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068(1998.04.28)
【제목】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가액이 그 보충적평가액에 30%를 감한 가액보다 낮아 그 차액중 실질적인 증여 인정 금액은 기부금으로 봄
【회신】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에 규정하는 시가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409(1994.02.12)
【제목】법인이 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적정하게 결정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법인이 출자자로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매입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에 따라 결정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974(2000.09.23)
【제목】부동산을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감정가액 및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실태 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