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문 1)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1999. 12. 31 신설)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999. 12. 31 신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999. 12. 31 신설)
4. 기준시가 (1999. 12. 31 신설)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999. 12. 31 신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9. 12. 31 신설)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1999.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산46014-85, 2000. 1. 24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소득세법(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아래 둘 중에서 많은 가액으로 한다.
-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