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이자소득ㆍ유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과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인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강제적립 규정이 폐지되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 이자소득,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지 -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토지구입대금, 건물취득자금, 무형자산 등이 포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이하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 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 ④ (이하생략)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000. 3. 30 개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2000. 3. 30 개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2001. 3.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