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그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질 의 ] |
| 1. 내용 ― 법인설립연도 : 합병법인 1987년․피합병법인 1972년 ― 합병계약서의 합병기일 : 2000. 12. 31 ― 합병등기일 : 2001. 1. 9 ―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공고 : 2000. 12. 31자 합병후 대차대조표 공고 ― 합병대가 : 100%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교부 ― 합병비율 : 합병법인 1주 : 피합병법인 0.2주 ― 자산부채의 평가 : 피합병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승계함.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 계속 유지 2. 질의사항 상기 내용과 같이 합병한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의 합병차익에 대한 익금산입과 법인세법 제44조 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질의임 〈갑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을설〉 사실상 합병일이 속하는 연도임 (이유) 법인세법 제4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사실상 자산과 부채가 승계된 날이 속하는 연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