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여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당사는 제조, 부동산매매, 임대 등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적분할방식인 장부가액 기준으로 자산․부채를 제조부문과 비제조부문으로 분할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갑법인 갑법인 을법인 제조 도소매 수출입 부동산매매/임대 기 타 → (제조부문) 제 조 도소매 수출입 기 타 (비제조부문) 부동산매매/임대 지주회사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질의사항) 가. 비제조부문은 부동산매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부동산매매, 임대사업에 공하는 자산과 투자유가증권 등을 승계받아 분할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나. 또한, 갑법인(이하 갑)의 임대사업장 가, 나, 다, 라중 가, 나, 다(순수부동산임대사업부문)는 분할신설법인인 을법인(이하 을)에 승계하고 라는 갑의 동일지번상 제조공장의 5개 건물 중 1개동의 건물과 부속토지 및 변전시설 등 공동의 생산시설을 타법인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라임대부문은 분할하지 않고 갑이 계속 보유할 경우와 (투자)유가증권을 갑과 을이 각각 분할소유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동항 요건을 충족하는지 질의함 | 제조 도소매 수출입 부동산매매/임대 기 타 | → | (제조부문) 제 조 도소매 수출입 기 타 | | (비제조부문) 부동산매매/임대 지주회사 |
| 제조 도소매 수출입 부동산매매/임대 기 타 | → | (제조부문) 제 조 도소매 수출입 기 타 | | (비제조부문) 부동산매매/임대 지주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