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3
법인이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산업화 과정에서 황폐화 되어가는 생활환경과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맑고 깨끗한 푸른 도시를 가꾸는 ‘한 그루 나무시기’ 계몽과 실천운동을 목표로 환경보호 사업을 수행하고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의 사업현황 - 설립(1991년)이후 전국 미래 환경지킴이 “○○원” 선발ㆍ육성하여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 및 홍보 - 당 사단법인의 환경보호운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기부금)으로 충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19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1998.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998. 12. 31 개정)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998. 12. 31 개정) 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1998. 12. 31 개정)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1998. 12. 31 개정)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1998. 12. 31 개정)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2001서울제36회국제기능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29 개정)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②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 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1804, (1999.05.13) 【질의】 당 법인은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동북아 지역의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고 농업생산력회복과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산림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묘목 등 자재와 기술 및 전문인력 지원 및 연료림 등 에너지 체제개선 지원 등 산림복구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 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2-1352, (1998.05.22) 【질의】 숲의 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경단체 대표, 산림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정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