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외유출금액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시 인정이자의 소득처분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2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던 사실이 2000년 중에 발견되어 2001년 3월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동 매입자료금액(공급대가)을 원금으로 하는 회수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당시 인출자로부터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이자상당액도 익금가산하였는 데 - 익금산입한 이자수익의 소득처분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1조 제3호 및 법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각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 99중 926호, (2000. 1. 18), 세무조사 착수후 결정전조사내용 통지전에 가공자산계상액 및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처분되며,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함 ○ 법인46012-3238, (1999.08.17) 법인이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한 원재료 등의 가액을 손비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사외로 유출한 금액을 세무공무원의 조사가 있기 전에 스스로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동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