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기장된 익금 및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인 경우에 피합병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공제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기장된 익금 및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되,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기부금 등으로 지출한 총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계산한 후 그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구분경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00년도에 합병한 법인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액 합산시 세무조정방법은 ? <갑 설> 재조정 없이 각각의 소득금액을 단순합산 <을 설>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시부인 조정하여 당초 각각의 소득금액으로 안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합병등기일을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2. 현금ㆍ예금 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ㆍ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② 합병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본점 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 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 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170, (2000.10.24)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총액 중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 지출금액을 계산한 후 그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공통으로 지출된 금액을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구분경리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 지출금액은 당해 법인이 1회에 지출한 접대비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법인46012-146, (2001.01.16)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해 구분기장된 익금 및 손금에 의하여 계산하되,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