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회사채ㆍ기업어음의 금융기관 부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3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5월 15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도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어음의 부채성립일에 대하여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참고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79, 2001.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79, 2001.3.2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5월 15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도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99.12.28.개정된 것)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2000.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부채와 관련하여서는 1997.6.30. 현재의 금융기관의 부채총액을 한도로 하여 그 차입한 부채에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도 포함하도록 1998.5.16. 개정되었음 - 기업의 경우 통상 3개월 단위로 기업어음(CP)을 발행하여 차입하는 바, 1998.5.16. 법을 개정한 시점에서 1997.6.30. 이전의 기업어음 부채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됨 - 상기 기업어음 3개월 기간단위 등으로 차입과 재발행을 통하여 어음 되막기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당해 기업어음을 발행한 각각의 시점이 새로운 차입시점이 아니라 최초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차입한 시점이 1997.6.30. 이전이라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금융부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바, - 상기의 기업어음에 대한 차입시점으로 1997.5.1.에 최초로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차입하고, 1997.8.1. 어음만기 시점에 재발행하여 차입을 연장하고, 또다시 1997.10.1.자 만기시점에 재발행 연장한 기업어음 부채를 1997.11.25.에 동법에 의한 조건에 따라 상환을 완료하였을 경우, - 조세감면 사항이 적용되는 기업어음의 부채성립일이 언제인지 질의함 (갑설) 기업어음이 최초 발행차입일인 1997.5.1.임 (을설) 기업어음이 상환직전의 최종어음 발행일인 1997.10.1.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 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 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장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②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조에서 “채권금융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 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재산46014-79, 2001.3.21 【질의】 1998. 5. 15 이전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당해 기업이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금액상환시 부채상환액 인정여부 <갑설> 인정하지 아니함. 법규상 1998. 5. 15까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차입한 금액만을 금융기관부채로 보고 있기 때문 <을설> 인정함. 당해 금액은 기업이 상환하여야 하는 실질부채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 매입분에 대하여는 이를 금융기관부채로 인정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5월 15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도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