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 [ 질 의 ] |
| 1. 재건축주택조합의 법인인 조합원의 경우 조합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동 법인인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비례하여 조합으로부터 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보고 귀속은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실지 법인인 조합원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연립을 헐고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소유한 것외에는 어떤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으로 본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 소득금액을 개인인 조합원과 같이 소득세법에서 보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면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는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