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한 기한내에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 7 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6 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감심99-300(1999.09.21)
【제목】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있어 그 감면신청서를 당초 신고시 제출하지 않고 경정청구시 감면신청해도 감면됨
【심리 및 판단】
-중략-
위 관계법령에 본 바와 같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인으로서 법령에서 규정된 업종에만 해당하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감면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서 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세액감면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청구인의 경우 당초 법인세신고시 과세표준금액이 결손으로 되어 있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청구시에 감면신청하였던 것인데도 처분청이 위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둘째 다툼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하 생략-
○ 국심99중2496(2000.06.22)
【제목】경정청구기간 경과됐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신청했고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내에 불복을 제기한 경우, 동 감면세액을 적용한다.
【심리 및 판단】
- 중략 -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취지가 중소제조업 등을 육성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사실 등 청구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6사업연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