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재고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실질적인 귀속자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이 전기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가공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가공재고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실질적인 귀속자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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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대포이사 인정상여 여부.
1)당사는 1999.05.○○경에 회사의 정리계획인가(법정관리)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1997.10.31(부도이후)부터 1999.04.30(정리계획인가이전)발생된 거래입니다.
3)당사는 ○○조합과 알미늄 샷시 제품을 장기공급 계약 체결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오다 ○○조합과 계약조건 및 의견 등의 충돌로 계약 파기 및 거래는 중단 되었고 일부 제품은 공급을 하였으나 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미 공급한 제품의 재고가 회RP상 출고 처리 못하고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4)이후 당사는 ○○조합에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제품의 매출대금(외상매출금)과 발행 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제품대금 및 예치보증금에 대하여 대금청구소송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기 장기공급 계약 건은 ○○조합의 대표자격(위임을 받지 않은)이 없는 사람과 계약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또 ○○조합의 구성원들이 당사에 계속적으로 찾아와 사무실을 점거하여 난동 등으로 업무 방해를 하면서 청구소송 취하 및 소송 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였습니다.
5)위 사유에 의거 당사는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제품의 재고를 재고자산평가(감모등)손실로 제품의 재고를 감하고자 합니다. 이때 감하는 재고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법정관리인)의 인정상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대표이사 인정상여에 해당 된다면 제품을 공급한 시기의 대표이사(법정관리인)에게 해당되는지 아님, 재고자산(제품)을 감하는 시점의 대표이사(법정관리인)에게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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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