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회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질 의 ] | | 1.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회사분할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이라야 하는데, 당사는 1957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6년 12월에 스포츠센타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에는 해당하지만 스포츠센타부문을 영위한 기간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당사는 스포츠센타 관련 인적․물적시설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코자 함 (질의사항) ① 이 경우 사업영위 5년 경과법인이 분할전 5년이 안된 사업부문(스포츠센타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47조 소정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② 법인의 물적분할에 대한 법인세법 제47조 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제한은 없는지 ③ 위 부동산임대부문과 스포츠센타사업부문에 공통되는 부채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스포츠센타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물적시설 전부와 관련 종사 임직원만을 분할하여 넘기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