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은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98.2.23. 이전에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같은항 제3호 단서의 경우 외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은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98.2.23. 이전에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같은항 제3호 단서의 경우 외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98.1.26. 당사의 주주는 예금 16억원을 당사에 증여하였고, 당사는 그 중 15억원을 ○○은행에 예탁함 (예입일 ′98.1.26, 만기일 ′98.2.25, 이율 18.7%, 환매채)
- 구정연휴(′98.1.27~′98.1.29) 다음 날이 ′98.1.30.에 자체 및 타자금으로 6억원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함
- 예탁(환매채) 만기일인 ′98.2.25.에 만기해지하면서 14억원의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함
《질의내용》
- 구 조감법§40의 7은 ′98.2.24. 공포되면서 ′98.1.1.이후 증여분부터 소급시행하는 바, ′98.2.23.이전 증여분인 상기의 경우 금융기관부채 상환기한은 어느 때인지
(갑설) 증여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임
(을설) 증여받은 날 즉시 상환하여야 함
(병설) 증여일부터 3월이 되는 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1998.2.24.신설)
①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2. 24 신설)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외의 자산은 주주등이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1998. 2. 24 신설)
2.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1998. 2. 24 신설)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1998. 2. 24 신설)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1998. 2. 24 신설)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1998. 2. 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