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양도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제2항 규정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양도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제2항
규정의 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분양대금을 납부중인(인수당시 잔금 미지급상태) 토지를 인수받아 분양계약서상 명의를 인수금융기관으로 변경하였는 바
- 인수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동 부동산의 사용처가 없으므로 미취득상태에서 미등기전매로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 등의 배제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질의 1)
- 또한 동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매각할 예정인 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지(질의 2)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제2항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제52조에서 “인수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제2항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배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 또는
법인세법 제10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12.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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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