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1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교부한 주식을 시가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매매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였고,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에 대한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분에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산ㆍ부채의 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배분방법과 - 당해 분할법인이 해산하여 법인세법 제81조 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대가로 교부한 주식의 시가평가시 다음의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ㆍ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한 가액 : @100,000원 ㆍ 분할법인의 소액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분할법인이 매수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 : @5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 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01. 3. 28 신설) 1. 자산 (2001. 3. 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2001.3.28신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2001. 3. 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2. 부채 (2001. 3. 28 신설) 가. 지급어음 (2001. 3. 28 신설)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2001. 3. 28 신설)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2001. 3. 28 신설)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001.3.28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제1항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1998.12.31개정) 2.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납부하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가.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 (1999. 12. 31 개정) 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목의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상법 제4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1998. 12. 31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 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취득한 재산이 주식 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