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사업 법인의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을 위하여 지출한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 및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조명용 전기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이고, 배수시설 및 연못은 구축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한다.
| [ 질 의 ] |
|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정원을 시설하는 경우 이 정원시설 중 아래의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적용에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조경시설의 내용(아래 비용은 각각 구분이 가능함) ① 조경수 구입 및 식재비용 ② 조명용 전기시설 ③ 배수시설 ④ 연못 나. 질의 ① 조경수 구입 및 식재비용 〈갑설〉 토지의 원가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함 〈을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의 과수로 보아 15~25년을 적용함 (본인의 견해) 위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② 조명용 전기시설 〈갑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구분 3, 4의 부속설비로 보아 15~25년 또는 30~50년으로 〈을설〉 건물부속설비가 아니므로 별표 6 업종별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본인의 견해) 위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③ 배수시설 및 연못 〈갑설〉 토지의 원가로 보아 감가상각을 아니함 〈을설〉 구축물로 보아 별표 5 구분 3, 4의 15~25년, 30~50년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