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유무역지역내 외국인투자법인이 시중은행에서 매입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4조
【납 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1998. 12. 28 개정)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1998. 12. 28 개정)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1998. 12. 28 개정)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이하 중략-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이하 중략-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