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매매손실이 기 적립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준비금은 기초잔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사업연도 유가증권매매손실과 상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준비금(
법인세법 제32조
, 2000.12.29. 개정전의 법률)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유가증권매매손실이 기 적립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연도에 적립한 증권거래준비금도 상계 대상인지 여부
(갑설)
당해사업연도 기초잔액의 범위내에서 당해사업연도 유가증권매매손실과 상계한다
- 이유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증권거래준비금조정명세서)에 따르면 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에서 발생손금 상계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을설)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유가증권매매손실이 기초준비금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에 계상한 증권거래준비금도 상계한다.
- 이유 :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유가증권매매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고 하여 준비금 계상 연도의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2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개정되기 전의 법률
① 내국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
에 해당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증권거래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1. 해산한 때. 다만,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로서 증권회사인 합병법인이 그 잔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권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구법인세법시행령(2000.12.28.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매매익(증권의 매각익에서 증권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권거래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716(1998.09.23)
【제목】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함.
【회신】
법인세법 제12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