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1.04.02.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연도는 정관에 의거 모회사와 동일하게 12월말(1.1.~12.31.)로 정하고 있는 데,
-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며 중간예납세액을 계산ㆍ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
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
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
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