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과 같은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과 같은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기타 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1. “내국법인” 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신설)
-이하 중략-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 5.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
2. ……
3. ……
4. ……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1998. 12. 31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 이하 중략 -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69(2001.02.01)
【제목】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질의】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사업분야나 비수익사업분야 모두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 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