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관계회사로 전출한 직원에 대한 기불입 보험료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3
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전출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를 전입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당해 법인이 보험계약자인 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당해 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직원이 전입한 법인이 전입직원에 대하여 전출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원이 전출한 법인은 전출직원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 불입보험료 누적액 중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당 회사는 3개 회사의 계열사를 가진 법인사업자임 -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원을 발령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국민연금 전환금 등은 모두 이전이 되어 회계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보험관계임. 󰡒홍길동󰡓이라는 사원이 A회사에 근무하면서 S생명 등(적립식 + 보장성) 3개사의 보험사에 보험료(보험계약자 : 회사)를 불입하다가 B회사로 발령이 된 경우 보험을 해지하면 불입액의 20~30% 정도만 환불을 받아 회사측에서는 손실이므로 B회사에서 A회사로 󰡒홍길동󰡓이 불입한 보험료를 송금후 회계처리하고 보험계약은 A회사로 계속 있을 때, 세무조정상 문제점이 어떠한지 문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