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99.1.1.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한도액보다 과소설정한 경우에는 동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동 준비금을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이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액보다 과소 설정한 경우에도 동 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99~00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미달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98년 이전사업연도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로 손금부인된 금액을 2000사업연도에 한도미달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 1의 사례의 경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99년 사업연도의 한도미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98년 이전사업연도분에 대한 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99년 사업연도 과세소득의 증가로 그 증가분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추인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 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1998. 12. 28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758, 1998.9.25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196, 1998.5.8
비영리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면서 기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비용계상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합하여
법인세법 제12조
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