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재화에 대해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 회신문(제도46012-11237, 2001.05.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237, 2001.05.23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같은조문에서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상품을 수출처에 수리를 의뢰하기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당해 상품을 재수입함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데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하여야 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
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237, (2001.05.23.)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같은조문에서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