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정보이용자가 ARS를 이용한 정보이용료의 수금을 ○○통신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수금액 발생시 직접 수금이 불가 한 상황이고, ○○통신의 미수금액관리는 누적 체납된 규모에 따라 1~2개월 독촉기간을 거쳐 체납 3개월 시점에 직권해지 를 하고 있는 바, - 이에 따라 불납결손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상법 등 관련법에 의한 채권 소멸시효완성 전에 대손 처리가 가능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997. 12. 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523, (1999.02.08)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194, (1998.12.31)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