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의 손금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2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는 경우에 따라 사용기간동안 안분계산, 무형고정자산, 지급의무 확정된 날에 손금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상표 및 시스템사용대가(Initial Consulting Fee) 명목으로 국내매장 개설시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열티)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표 및 시스템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로서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수익기간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 [ 질 의 ] | | 당 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패밀리 레스토랑 본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후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고 독점 상표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함. 동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하여 당 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본점에게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급함 Initial Consulting Fee : 새로운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위에서 언급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10년동안 유효하고, 당 법인이 되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Monthly Royalty and Service Fees : 매월 레스토랑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함 위의 Initial Consulting Fee의 세무상 손금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보아 5년간 균등액 상각함 〈을설〉 선급비용으로 보아 계약기간인 10년 동안 균등액 상각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