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지출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수선비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법정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유리 제조용 연속식 용해로에 대한 수선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약 5년마다 정기적으로 용해로의 연와(내화벽돌 및 전조물)를 100%교체하고, 각 부분별 고장 부위의 일부 부품을 교체하였는 바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 수선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 취득일 : ′95년(내용연수 8년, 경과연수 6년), 취득가액(13억6천), 미상각잔액(1억6천), 수선비예상액(9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자본적지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개정)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1998.12.31 개정)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