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2000.12.29 법률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3조제2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부가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2000.12.29 법률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65년 취득한 임야 등을 2008.8월에 매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토지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없었음) (질의 1)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면 모두 동 조항의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질의 2) 법인세법 제10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영리 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 의 면제조항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0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①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이하 “부동산등 양도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99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