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중에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중에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제6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실지조사에 의함을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 본문의 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99년 사업을 폐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0년 6월경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1년 3월에 ’99년 하반기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 결과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99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을 함에 있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바
질의 1) ’99사업연도(1.1.~12.31.) 법인세 조사결정시 경정시점이 2000.1월이후라 는 점에서 2000.1.1.이후 최초로 수시부과하는 분에 해당하는지
질의 2) 자료상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여 자료상 고발하였 으므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3조
【추계결정방법】
영 제10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표준소득률이 있는 업종과 표준소득률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표준소득률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고 표준소득률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 결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 제2항 및 제104조 제2항과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4조 제2항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4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되,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단서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999. 12. 31. 신설)
○ 부 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 제3조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