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손금산입 여부는 양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채권의 발행ㆍ인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자산유동화회사는 유동화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으로 법인이 발행한 사채(선순위사채와 후순위사채로 구분됨)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이자는 대개 선순위 채권자에게는 매월 또는 매3개월마다, 후순위채권자에게는 사채상환일에 지급함)하고 있음.
- 후순위채권자는 유동화자산이 부실화되어 법인의 지급여력이 없을 경우 채권만 기시 원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순위채권자에 비하여 일정금리(위험프레미엄)를 가산하여 받고 있음.
- 유동화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간혹 법인은 동 자산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어 현금흐름이 아주 양호할 경우 후순위채권자에게 시중금리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율(예를 들면 500%) 형태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정이자(선순위채권자가 받는 금리+위험프레미엄)외 별도의 특약에 의거, 추가이자(예를 들면 100%)를 지급할 수도 있음.
- 이는 모든 유동화자산이 부실화되지 않고 거의 회수되는 경우 또는 당초 기대치 않았던 이익발생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물론 전체 유동화자산중 부실화정도 또는 특별이익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이자는 약정이자율보다 적을 수도 있음)로서, 이러한 특약은 자산유동화업무를 원활이 진행시키기 위해 후순위채권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성격이 강함.
[질의내용]
- 법인이 후순위채권자에게 시중금리를 훨씬 초과하는 금리로 약정이자를 계산, 지급하거나 추가약정을 통해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동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