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중금리를 초과하여 이자 지급시 소득금액 계산상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30
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손금산입 여부는 양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채권의 발행ㆍ인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자산유동화회사는 유동화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으로 법인이 발행한 사채(선순위사채와 후순위사채로 구분됨)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이자는 대개 선순위 채권자에게는 매월 또는 매3개월마다, 후순위채권자에게는 사채상환일에 지급함)하고 있음. - 후순위채권자는 유동화자산이 부실화되어 법인의 지급여력이 없을 경우 채권만 기시 원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순위채권자에 비하여 일정금리(위험프레미엄)를 가산하여 받고 있음. - 유동화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간혹 법인은 동 자산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어 현금흐름이 아주 양호할 경우 후순위채권자에게 시중금리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율(예를 들면 500%) 형태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정이자(선순위채권자가 받는 금리+위험프레미엄)외 별도의 특약에 의거, 추가이자(예를 들면 100%)를 지급할 수도 있음. - 이는 모든 유동화자산이 부실화되지 않고 거의 회수되는 경우 또는 당초 기대치 않았던 이익발생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물론 전체 유동화자산중 부실화정도 또는 특별이익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이자는 약정이자율보다 적을 수도 있음)로서, 이러한 특약은 자산유동화업무를 원활이 진행시키기 위해 후순위채권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성격이 강함. [질의내용] - 법인이 후순위채권자에게 시중금리를 훨씬 초과하는 금리로 약정이자를 계산, 지급하거나 추가약정을 통해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동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