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양수하는 경우 매출채권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9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실제 회수액이 인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이 특수관계있는 을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서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실채권을 평가하여 승계하고, 이를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바, 외상매출금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 (차변) 외상매출금 10억원 (대변) 현 금 8천만원 대손충당금 2천만원 <갑 설>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임의평가중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한 후 당해 채권의 회수(또는 대손시)시에 익금산입(또는 손금불산입) <을 설> 승계한 사업연도말 대손충당금을 설정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전입액 중 세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추후 당해 사업연도말에 당해 대손충당금 환입시 또는 대손충당금 중 한도초과액이 채권의 대손확정으로 채권과 상계된 경우 동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제외한다.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기업회계기준 제22조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표시】 ①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66, (1999.01.14.)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시 사업과 관련된 채권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사업양도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양수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도어음 등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