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에 의해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법상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8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에 의해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우 무상으로 받은 가액 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용연수 또는 양여 협약기간 중 짧은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에 의해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부담한 금액 외의 가액은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가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 가액 전체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양여 협약기간 중 짧은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공급자로부터 자기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주관인 ○○군으로부터 차량양여 계약에 의거 공영버스를 보유하여 산간 오지의 공영버스노선을 지정받아 운행하고 있는 여객운송업체로서 - ○○군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고 차량양여 계약에 의해, 당사명의로 차량등록을 하고 당사 책임하에 유지관리하되 그 협약기간은 4년이며, 기간 만료시 ○○군에 차량을 반납하는 것으로 할 때 ? 질의 1) 당사 부담분에 대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볼 수 있는지 질의 2) 질의 1)이 부당한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으로 볼수 있는 지 또한 매입세액공제여부 및 투자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