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익사업이라 함은 같은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10만원미만인 경우 정규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규정의 가산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질의 1)
- 또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는 금액은 지출금액에 관계없이 동 조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데 수익사업여부를 어떻게 구분하는 지(질의 2)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중략)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가산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