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같은조문에서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가죽의류를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데 수출한 물품 중 수입자가 선별한 불량품은 반송받아 수선한 후 다시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바
- 외국의 수입자로부터
반송되는 제품
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세액은 “0”)를 발행하여 주는데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하여야 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31일을 말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