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부출연금과 기술개발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기술개발비 손익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3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현 제7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유사사례에 대한 관련 질의회신문(법인46012-2806, 1996.10.9)을 붙임 내용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806, 1996.10.9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같은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현 제7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법인 연구소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기술개발비와 일부와 함께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기술개발비의 손익 처리 방법 (질의 2) 법인이 제품 생산에 앞서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제품 생산시 까지 이연자산(연구개발비) 또는 건설가계정(기계장치)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1998. 12. 31 개정)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일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9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806, 1996.10.9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같은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 (현 제7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