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이전한 후 전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이전한 후 전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문 제2항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대상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3조에 의해 구분 경리 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것이며, 제도 4601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 안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2002년내에 본점을 전부 이전하고 현 사무소는 폐쇄할 예정인 바,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질의 2)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과 그 비율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규정, 농어촌특별세법, 기타의 법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에 대해 어떤 제한이 있거나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질의 4)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이 개정될 여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가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 중 동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 등】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분할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 및 동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제6조ㆍ제7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 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 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 제6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ㆍ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3조의 2 제5항, 제10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