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기획부서를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2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기획부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 않는 법인의 기획부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은 동 업종의 수개의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바, - 종속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을 관리하던 기획부서(별도의 사업부분은 아니었음)를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 자회사의 투자주식을 담당하던 기존의 기획부서가 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과 일부 금융자산을 승계받아 지주회사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 적용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52, (2001.02.28)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 않는 법인의 증권투자사업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