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전면개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자인 갑법인이 금융기관(5개)과의 차입거래를 하면서 A법인이 1989.02~1991.02.까지 차입보증을 한 바,
- 1991.04. 이후 신문지상에 갑법인이 경영위기설 보도, 1991.09.03. 법원에 회사재산보전신청을 제출하였으나 1991.10.07.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이 확정되었고,
- 파산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요청에 의해 이를 이행하면서 세무조정시 손금부인 하였는 데
- 1995.12.24. 법원으로부터 제척기간 및 최후배당 공고에 의해 1995년 귀속 사업연도에 소득금액계산상 파산결정으로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손이 가능한 지?
<갑설> 대위변제금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 될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을설>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전면개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법인세법기본통칙 2-3-44…9 【파산의 범위】
영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② 영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 있는 자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752, (1996.06.19)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016, (1998.12.22)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160, (1998.10.2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