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에게 위임하여 개설한 증권계좌가 법인 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1
법인이 사용인에게 계좌개설 및 카드수령, 실명확인 등의 제반절차를 위임하여 당해 법인명의로 증권위탁자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증권계좌는 당해 법인의 계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계좌개설 및 카드수령, 실명확인 등의 제반절차를 위임하여 당해 법인명의로 증권위탁자 계좌를 개설 한 경우 그 증권계좌는 당해 법인의 계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편,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증권거래를 하기 위하여 1999.07. 종사직원에게 증권계좌의 개설을 부탁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사이버로 주식거래를 하였으며, 1999.12.30. 최초로 주식매도 대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법인명의로 개설된 계좌임을 확인하게 되었는 바, 질의 1)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의 소유로 보므로 명의자인 법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질의 2) 증권계좌가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