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을 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의 구분계산 방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시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시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바, 1999사업연도 신고시 결손이 발생하여 구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금년에는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을 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의 구분계산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2-1136, (2000.05.1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시 유가증권처분손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소득46011-1353, (1993.05.13) 거주자가 제조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인적공제액은 전액 제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소득공제액은 제조업소득에서 직접 발생한 것은 제조업소득에서 공제하고 발생사실이 불분명한 것은 제조업소득과 다른 소득에 대하여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