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8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 규정하는 특수관게자 이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 주당 19,700원 2. 양도가액 : 주당 5,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상법 제4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1998. 12. 31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 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심99경1570(1999.12.30) 【제목】비상장주식을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액으로 매입했으나 그 평가액이 신빙성 없어 상속세법상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거나 130% 초과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본 사례 (중략)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기업평가(주)가 평가한 수익가치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산정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45,000원은 평가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상평가액인 1주당 3,136원에 비하여 과대하게 높게 평가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수관계있는 ○○○ 등 2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없는 ○○○ 등 2인으로부터 매입한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